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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6 2012고합15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은 그의 처 F이 1999년 피해자 G(여, 16세)의 친모로부터 위탁 양육을 의뢰받고 위 F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던 중, 피해자 친모가 연락을 두절한 2007년경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탁가정으로 선정되어 피해자를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하였고, 오랫동안 피해자를 양육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아빠로, 피고인 B를 오빠라고 부르며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피해자는 너무 어려 성(性)에 대한 인식이 없고, 친부모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 평소 위탁가정에서 자라면서 다른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느라 쉽게 마음을 열고 어렵고 힘든 처지나 자신의 주장을 솔직하게 터놓고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보다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어 피고인의 지시에 대하여 순종적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정신적 혼란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06. 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피고인의 처 F이 운동을 나간 사이에 위탁을 맡아 양육 중인 어린 아동들의 몸을 씻기고 아동들을 욕실에서 내보낸 후, 피해자(당시 9세)에게 몸을 씻겨주겠다고 하면서 욕실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씻기다가 물을 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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