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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36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에서,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1. 8. 23:07경부터 같은 달

9. 00:55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씻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 가 눕힌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엎드린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첨부, 모텔 CCTV영상 첨부, 피의자 특정 경위, 감정의뢰결과첨부, 모텔업주 진술 청취, 현장 CCTV영상 압수 경위, 피해자 착의 모습 비교 영상 CCTV, 피의자 퇴실 장면 확인) 고소장, 술집 구조 그림,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모텔 CCTV 영상 캡쳐,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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