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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나61694
진료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판결서 제4면 제18행 “혀용”을 “허용”으로, 판결서 제5면 제12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 이하)

나. 판단 1) 약정금 주장에 관한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참조).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4회(2018. 5. 15., 2018. 6. 4., 2018. 6. 4. 및 2018. 8. 17. 에 걸쳐"위와 같이 상급병실 사용을 신청하며, 상급병실료 차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1인실 이상은 기본입원료가 비급여이며, 추가로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원료 상급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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