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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나1038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가 원고임은 인정되나 J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등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취지에서,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9행까지(3.가.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의 성명(명칭)란에 ’A영농회(등록번호 : P) 대표 J‘, ’A영농회(등록번호 : P) 이사 L‘, ’A영농회(등록번호 : P) 이사 M‘, 'A영농회(등록번호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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