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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85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5행의 “피고 강동농업협동조합(이하 ‘강동농협’이라고 한다)”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2행과 17행 및 10면 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8면 14~19행의 “3.가.(2)항”을 모두 삭제하고, 20행의 “(3)”을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0면 5행의 “(1)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1)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1면 11행 뒤에 “이에 대해 V이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7. 28. 같은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강동농협”과 “피고들”은 모두 “피고”로, 각각 고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V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788,000,000원은 H종중 앞으로 또는 H종중을 거쳐 결국 원고 종중 앞으로 귀속되었고, H종중은 원고 종중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게 유용(무효등기의 유용)하는 합의가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출금 788,000,000원이 원고 종중 앞으로 귀속되었다

거나, H종중이 원고 종중으로 통합되었다

거나,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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