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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누550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0면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의 원고측 실무자인 E도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는바, B, 원고, C로 연결되는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매출처인 C와 원고의 매입처인 B 사이에서 매입량, 매입단가가 사실상 결정된 상태에서 F의 통지에 따라 원고는 매입대금을 B에 지급하고 물품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이 사건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I 대표 J은 세무조사 당시 F이 원고와 C는 같은 회사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1면 2행의 “있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C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F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 거래는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 사건 거래와 달리 원고가 직접 보관업체에 물품 출고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1면 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B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C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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