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10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의 보좌관으로 E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정보 수신자의 수신 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의 경쟁 후보인 F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링크로 첨부하여 위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하되,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문자 발신 전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신거부 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문자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 소재 E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문자 발신 전용 전화기(H)를 이용하여 “서초에 새바람이 필요한 이유, 與 텃밭 대구강남 의원 과반 의정활동 저조, F 의원 3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200위 밖”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언론 기사 등을 링크하고, 수신거부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초구민들을 상대로 23,494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3.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89,878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 발신 전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위 문자메시지 수신자들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착발신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