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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86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5:18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B 건물 1 층 C 은행 ATM 기기 옆에서 피해자 D( 여, 58세) 이 놓아둔 현금 48만 원, 삼성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파우치) 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현금 4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E의 진술 이 사건 당시의 현장 CCTV 영상을 종합하면, E이 ATM 기기 옆에 가방을 두고 간 직후에 피고인이 가방을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은행을 나온 사실( 이하 E이 분실한 가방을 ‘ 이 사건 가방’ 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가방을 경비원인 F에게 습득 분실물로 맡기기 전 이 사건 가방을 열어 본 사실,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건네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가방 안을 확인한 결과 1만 원권 지폐 한 장과 삼성카드 1 장이 들어 있었던 사실, E이 이 사건 가방을 두고 간 이후 피고인이 이를 F에게 맡길 때까지 피고인 이외의 제 3자가 이 사건 가방에 손을 대거나 열어 보지는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 이 사건 가방 분실 당시 가방 안에 현금 48만 원과 삼성카드 1 장이 들어 있었다’ 라는 취지의 E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방 안에서 현금 47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ATM 기기 옆에서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하였으나 ATM 기기가 설치된 곳에서 이 사건 가방에 들어 있던 물건을 꺼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G에게 건네주기 전 건물 로비에서 이 사건 가방을 열어 본 사실을 알 수는 있으나,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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