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50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21:08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1에 있는 NH 농협은행 수원 북문 지점 자동화 창구 31번 ATM 기기에서, 피해자 B이 은행거래 후 ATM 기기 옆 공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품권 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과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