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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32976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지상 상가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5층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은 원고가 아닌 E빌딩관리단인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서 관리비를 징수할 지위나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대표자였던 F의 임기는 선임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 8. 14. 종료되었는데, 임기가 종료된 F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G을 새로운 관리자로 선출한 원고의 2019. 7. 23.자 임시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고, G은 관리비를 미납한 자로서 관리자로 선임될 자격이 없으므로, G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2016년 8월분 이후의 관리비청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1165 판결의 기판력에 배치는 것임에도 재차 이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 적격이 없다는 주장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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