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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나32983
관리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5층 상가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5층 D, E,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G의원(5층 H호)’과 ‘주식회사 I(5층 D, E, F호)가 임차인으로 각 입주하여 있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인 ’A빌딩관리단(대표자가 J에서 K으로 변동)‘과는 별도로 ’L빌딩관리단(대표자 M)'이라는 명칭으로 2개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비를 수령하는 등 활동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였던 J의 임기는 선임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 8. 14. 종료되었는데 임기가 종료된 J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고, K을 대표자로 선임한 2019. 7. 23.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33조 ,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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