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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80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 대표자 C의 대표권 유무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적법한 원고의 대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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