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42,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지상 상가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층 D, E,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자였던 G의 임기는 선임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 8. 14. 종료되었는데, 임기가 종료된 G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2019. 7. 23.자 임시총회 결의의 소집통지에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회의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소송행위 추인에 관한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33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집합건물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르며(집합건물법 제37조, 제12조),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집합건물법 제38조). 2) 인정사실 가 G는 2015. 8. 14. 개최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