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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7 2019허445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2019. 5. 7.자 정정청구에 의한 것) 【청구항 1】제작장에서 소정길이로 제작되는 거더세그먼트를 유압잭을 이용하여 기시공된 교각을 통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밀어내는 과정을 통해 복합트러스 거더교를 건설하는 공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①’이라 한다), 교축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교각의 전면과 후면에 임시 지지구조를 각각 부착하여 복합트러스 거더의 하부격점이 교각의 전면에 도달하면, 콘크리트 하현재와 임시 지지구조 사이에 슬라이딩패드를 삽입하여 임시 지점을 형성하고, 임시 지점이 형성된 후 슬라이딩패드와 하부격점이 함께 슬라이딩되어 이동되며, 삽입된 슬라이딩패드가 교각중심에 설치된 영구받침을 지나 후면에 부착된 임시 지지구조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전면측 임시 지지구조에 도달되는 콘크리트 하현재의 하부격점에 다른 슬라이딩패드를 삽입함으로써 압출 중 복합트러스 거더의 하부격점이 교각 위에서 항상 지지되도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1-②’라 한다), 상기 전, 후면의 임시 지지구조와 교각에 의해서 지지되는 구간의 길이가 하부격점 사이의 길이보다 긴 것(이하 ‘구성요소 1-③’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트러스 거더교의 가설공법(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교각에는 홈(22)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①’이라 한다), 상기 임시 지지구조는, 브래킷 청구범위 기재 ‘브라켓’은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위 ‘브래킷’으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형식이고, 홈(22)에 삽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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