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 2011. 4.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5. 7.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6.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1:11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전에 주차시켜 놓은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이동 주차 하기 위하여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을 받았고, 2016. 6.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 주차와 관련된 이웃 주민들 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스듬히 세워 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