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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9.9. 선고 2015누20848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

2015누20848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2. 나."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는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고(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2)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는 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를 하지 않아 그 부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서 인정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재차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피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14. 9. 26.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 신청서를 반려하는 공문을 보내었지만, 이는 원고가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음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문에 의한 반려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육아휴직급여 차액분에 관하여 피고가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안내한 것은 결국 위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지호

판사문상배

판사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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