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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8 2016고단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1:10경 경남 고성군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경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그가 뭔데 막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폭행당한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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