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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 00:1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문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여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 혐의 등으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G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가 비난할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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