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5호』 피고인은 2012. 12. 26. 15: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 D가 상점 바깥에서 과일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1만 원 상당(1만원권 10매, 5천원권 8매, 1천원권 70매)을 손으로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19호』 피고인은 2012. 12. 24. 23:2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해 놓은 시가 7,8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73호』 피고인은 2012. 11. 19. 10:4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종업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비타500 드링크제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2013고단3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모습 및 피해품 사진 『2013고단77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L, R, S, T,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고단7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