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42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인형 뽑기 기계 위에 피해자 E이 인형을 뽑기 위하여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 상당, 운전 면허증,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영상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