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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6 2016고정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바, 2015. 10. 11. 20:2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1 층 안내 데스크 책상 위에 피해자 D(29 세, 여) 가 올려놓은 현금 67만 원 상당,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장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습득물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절취 물을 경찰서에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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