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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3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5: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 일행 2명과 들어와 커피를 마신 후, 나가다가 피해자 D(남, 22세)가 다른 테이블로 옮기면서 부주의로 의자에 떨어뜨린 200,000원이 들어있는 프라다 지갑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습득물 관리카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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