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3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5: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 일행 2명과 들어와 커피를 마신 후, 나가다가 피해자 D(남, 22세)가 다른 테이블로 옮기면서 부주의로 의자에 떨어뜨린 200,000원이 들어있는 프라다 지갑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습득물 관리카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