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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나20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매출전표, 위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 이름의 필체와 피고가 2014. 12. 2.자 준비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할 때 사용한 우편봉투 겉면(소송기록 제49면)에 기재되어 피고의 자필로 봄이 상당한 피고 이름의 필체의 육안대조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자는 동일한 필체임이 인정되므로, 위 매출전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 12. 29.부터 2011. 9. 28.까지 약 3년 동안 피고에게 12,724,14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 매출전표에 인수한 유류품명과 금액을 직접 기재하고, 수시로 원고에게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1. 4. 18.자 매출전표에는 위 미결제 금액이 4,489,14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미결제 금액 부분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은 4,489,14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28. 이후 지급하지 않은 위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내역(갑 제1, 2호증)은 그동안 지급된 유류대금이 누락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허위의 자료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해하였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21. 원고에게 6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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