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일행인 E과 함께 2015. 12. 14. 01:55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한의원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 D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원고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가 운전 미숙으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원고에게 욕을 하며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원고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차량을 움직이자 피고 C은 원고의 차량에 부딪힌 다음 뺑소니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12에 신고하고, 피고 D는 원고의 차량이 자신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경찰에게 진술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들과 E은 2015. 12. 14. 05:00 내지 08:00경 위와 같은 신고로 겁을 먹은 원고의 남편 B로부터 뺑소니 사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35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나. 위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피고 C, D는 각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 D의 경우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C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803호),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30. 피고 C의 항소가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2017노1239호),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2. 23.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2017도21200호). 한편 E은 위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허위, 과장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