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848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 피고인은 2016. 4. 20.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 길 11에 있는 대덕 경찰서에서 D를 지칭하며 “ 벤츠 승용차를 가로 막고 있는 저의 왼쪽 무릎을 치고 도주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4. 22. 대덕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D가 운전석에 탑승한 채 정 차해 있는 위 벤츠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무릎으로 차다가 옆으로 비켰을 뿐 D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