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탈세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팀장’ 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와 실제로 한 번도 만 나 보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고, 위 ‘ 팀장’ 의 이름이나 자신이 일을 하는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하였으며, ‘ 팀장’ 의 지시에 따라 추적ㆍ복구가 어려운 SNS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일반에 알려 져 있는 ‘ 텔 레 그램’ 을 설치하여 ‘ 팀장’ 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그의 지시대로 ‘ 텔 레 그램’ 대화내용을 매일 삭제하고 삭제한 스크린 샷을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7. 9. 13.까지 약 한 달여 간 ‘ 팀장’ 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고, ‘ 팀장’ 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많으면 하루에 체크카드를 2매 정도 건네받아 1, 2회 정도 인출을 하였으며, 이와 같이 인출한 현금이 1,500~1,700 만 원 가량으로 상당히 큰 액수였던바, 현금 인출 및 입금의 방법,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