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1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동대에 소속된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2. 중순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여주시 E에 있는 F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8. 4. 25.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1.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하기 출력물, KICS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