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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고정2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31. 21:1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F(50 세) 을 불렀으나,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얼굴을 들이대는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틀니가 빠진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대리 운전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장소에 갔는데 피고인 B이 대리 운전요금 2만 5,000원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하여 차에서 내렸는데, 다시 같은 금액의 대리 운전 요청을 잡아 연락하였더니 피고인 B이 ‘ 너 같은 놈 하고는 못 간다’ 고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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