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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6나6154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피고 C가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C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 B과 우선분양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거나, 피고 C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H의 피고 E와 선정자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H 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R 사이에 체결된 2009. 10. 15.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주식회사 R은 신탁기간 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명의만을 보존하고,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I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약정 별첨 특약사항 제4조 후문에 의하면 I의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가 수익자의 채권회수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 R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I의 위임을 받은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E, 선정자 F(이하 ‘피고 E 등’이라고 한다)에게 사용하게 허락하는 행위는 위 채권회수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주식회사 R이나, 주식회사 R의 지위를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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