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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5333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789,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5. 23. 광주 북구 E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5. 28. 공동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차임은 월 4,8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3. 6. 20.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2항은 “건물 공동이용시설 사용 관련 비용(주차장, 소방설비 점검, 보안 등)은 임차면적 비율로 공동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6. 19.경 이 사건 상가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부속물 매수청구권 내지 약정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29.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의 내부목공사, 내부도장공사, 바닥공사, 내부수장공사, 2층 내부공사, 1,2층을 오르내리는 계단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계단마감공사비로 7,000,000원, 2층 내부공사비로 5,000,000원, 1층 내부목공사, 내부도장공사, 바닥공사, 내부수장공사비로 46,521,000원, 합계 58,521,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시행한 위 마감공사 부분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되어 현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마감공사비용 58,521,000원을 부속물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위 마감공사비용이 부속물 매수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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