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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19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중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속물 매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반소 중 부속물 매수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부속물 매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소 중 부속물 매수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인 사용 목적은 의원인데, 의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 피고가 운영한 성형외과에서만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인 사용 편익을 증진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점포는 당초 상하수도, 화장실, 전기배선 등 기본시설만 되어 있는 것을 피고가 임차 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천장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배관공사를 포함한 천장형 에어컨 공사, 바닥공사, 수도공사, 칸막이공사 등 이 사건 설비공사를 하였다.

피고가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 에어컨, 각종 문, 통신설비, 일반설비, 이 사건 설비공사에 사용된 소모 잡자재 등은 의원의 객관적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시설로서 부속물에 해당한다.

피고가 설치한 배전반, 아웃렛박스, 스위치박스 등은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건물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부속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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