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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단24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4. 1: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피해자 D가 창고 앞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팔레트 8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22:00경 하남시 F에 있는 G 창고 앞에서, 피해자 H이 창고 앞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KPP 팔레트 17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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