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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1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14:30경 포천시 B에 있는 가죽도색 공장의 창고에서, 위 창고에 쌓아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소가죽 원단 25,000평 시가 1,75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정을 모르는 D 등으로 하여금 위 D이 몰고 온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한 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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