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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333]
판시사항

[1] 건물명도 집행 당시 당해 건물 내에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집행목적외 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명도집행을 위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은 당해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케 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고, 당해 건물 내에 있는 집행목적외 동산의 처리는 종료된 강제집행에서 파생된 사무적인 부수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채권자가 건물 부분의 명도집행 당시 그 곳에 남아 있던 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명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집행관이 민사소송법 제690조 에 의한 건물명도청구의 집행시 집행목적물인 건물 내에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집행목적외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그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라 그 동산을 보관하던 중 이를 분실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보관에 필요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부담하지 않지만, 이 경우 채권자가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의 정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한 그 보관상 주의의무의 위반행위가 구체적인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상고인

육성기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피상고인

오일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주문

원심판결 중 그 판시 2의 나, (2) 기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남준개(일명 남준희)는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1987. 11.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73의 1 소재 풍전호텔 3층 약 600평(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그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피고와의 합의하에 임차보증금 등의 대여자인 소외 조창환의 명의로 기재하였고, 그 후 위 임차보증금 등의 대여자가 변경됨에 따라 그 임차인 명의를 소외 김정의를 거쳐 1988. 9. 12. 소외 남지원으로 변경한 사실, 한편 원고는 그 도중인 같은 해 8. 3. 위 남준개로부터 위 건물 내의 사우나시설 중 위생·난방시설 공사를 도급받고, 이에 따라 위 풍전호텔의 지하실에 보일러기계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는 배관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온 사실, 그러나 위 남준개가 자금사정 등으로 위 사우나시설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1990. 3. 27.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남지원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관계를 청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남지원을 상대로 한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집행관(1995. 12. 6. 집행관법의 개정으로 '집달관'이 '집행관'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집행관이라 한다)에게 건물명도집행을 위임하여 같은 해 4. 4. 사우나시설 공사 현장인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였는바, 그 곳에 있던 비품, 자재 및 공구 등은 그 곳 창고에 보관하다가 1991. 6.경 5층으로 옮겨 보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놓여 있던 원고 소유의 자재 및 공구 중의 일부가 없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간 위 자재 및 공구 등을 보관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집행관의 보관명령에 의하여 위 공구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할 의무는 집행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일 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설사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 공구 등 일부가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원심판결 이유 2의 나, (2) 기재의 비품, 자재 및 공구 등의 분실로 인한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은 당해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케 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이고, 당해 건물 내에 있는 집행목적외 동산의 처리는 종료된 강제집행에서 파생된 사무적인 부수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명도집행 당시 그 곳에 남아 있었다는 위 공구 등이 집행채무자인 위 남지원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이 사건 명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명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780 판결 , 1969. 1. 21. 선고 68다2233 판결 1974. 6. 11. 선고 74다27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집행관이 민사소송법 제690조 에 의한 건물명도청구의 집행시 집행목적물인 건물 내에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집행목적외의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그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라 그 동산을 보관하던 중 이를 분실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보관에 필요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채권자가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의 정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한 그 보관상 주의의무의 위반행위가 구체적인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명도집행 당시 원고가 그 현장에서 1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사우나시설 공사를 시행하여 오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집행목적물이 아닌 원고 소유의 위 공구 등이 현장에 남아 있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개별품목의 가격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위 공사의 경위·기간 및 내용이나 위 공구 등의 종류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집행 당시부터 위 공구 등이 집행채무자인 위 남지원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위 명도집행 당시 집행관으로부터 위 공구 등의 보관을 위탁받으면서 보관 중 손실, 파손 기타 하자가 있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보관각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였고, 그 후 1991. 6.경 위 공구 등을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우나 현장에서 5층 옥상으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그 곳 옥상에서는 원고 소유의 공구 등이 다른 물건들과 함께 섞여 있고 출입문이나 시정장치 등 도난이나 분실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온 점, 특히 피고와 집행관 사이에 체결된 위 임치계약은 사실상 집행채무자나 그 동산의 소유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에 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상 위 공구 등이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집행목적외 동산의 보관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구 등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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