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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0조 에 의한 건물명도 집행시 집행목적물인 건물 내에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집행목적 외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라 그 동산을 보관하던 중 동산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관에 필요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채권자가 동산을 보관함에 있어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 구체적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조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소지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물건이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 정하는 몰수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가 정하는 폐기의 대상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물건을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멸실되도록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판시사항

[1]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제조한 물건을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멸실되도록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김치련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행관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0조 에 의한 건물명도 집행시 집행목적물인 건물 내에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집행목적 외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라 그 동산을 보관하던 중 동산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관에 필요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채권자가 동산을 보관함에 있어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 구체적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참조).

그리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조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소지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물건이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 정하는 몰수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가 정하는 폐기의 대상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물건을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멸실되도록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명도집행시 집행관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임받으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창고업자에게 맡겨 놓은 채 1개월분 보관료만 납부하고는 약 2년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창고업자로 하여금 피고와의 보관계약에 따라 임의 처분하도록 한 것은 위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유체동산이 비록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사정은 멸실 당시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위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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