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제조한 물건을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멸실되도록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0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 참조),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공1997상, 333)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김치련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행관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0조 에 의한 건물명도 집행시 집행목적물인 건물 내에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집행목적 외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라 그 동산을 보관하던 중 동산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관에 필요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채권자가 동산을 보관함에 있어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 구체적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참조).
그리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조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소지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물건이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 정하는 몰수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가 정하는 폐기의 대상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물건을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멸실되도록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명도집행시 집행관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임받으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창고업자에게 맡겨 놓은 채 1개월분 보관료만 납부하고는 약 2년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창고업자로 하여금 피고와의 보관계약에 따라 임의 처분하도록 한 것은 위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유체동산이 비록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사정은 멸실 당시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위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