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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0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빌딩 건물 관리인으로 피해자 F(53세, 여)는 2012. 4. 5.경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 2층을 임차하여 ‘G’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재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건물에 관한 명도소송 진행 중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6. 08:00경 위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자 위 업소에 있는 집기류를 빼내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무대 및 조명시설을 철거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 탁자, 주방용품 등 집기류들을 가지고 나와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는 등 불상의 시가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된 차임 등이 이미 보증금을 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건물을 명도하겠다고 약속한 후 2012. 8. 23.경부터 휴업하고 물건들을 일부 반출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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