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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1544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명목으로도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 권리금 기타 이전료, 퇴거비 등 이와 비슷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 해약 후 임대차 목적물 내에 있는 을 소유 물건을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을이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이의 반출 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4. 갑이 전호의 조치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을이 자기 소유물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된 차임 및 관리비 기타 배상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5. 이 계약이 해약된 후에도 을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그 후 명도에 이 르기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연대책임 확인서

2. 공동임차인 연대책임 사항

가. 임대차 만료일 전에 1인이 퇴거 하더라도 남은 임차인이 만기일(명도소송 등의 경우에는 명도 일)까지 차임 및 관리 전부에 대하여 책임진다.

나.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시점에서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차임 및 관 리비를 체납할 경우 체납 완료시까지 남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공동임차인 임대보증금 등 분배 금액 임차인 임대보증금 임대료 월액 관리비 월액 비고 C 22,000,000 794,000 408,000 A 22,000,000 794,000 408,000 합계 44,000,000 1,588,000 816,000

나. 원고 등은 2012. 8. 1.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으로서 원고가 22,000,000원, C가 22,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줄곧 위 건물의 좌측 사무실을 C가, 우측 사무실을 원고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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