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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274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계량기를 변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 주유소 고객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은 약 74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고 범행기간도 9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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