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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25 2018가단215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052,58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는 E 유니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2017. 7. 3. 09: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로 69-5 부창사거리 교차로를 강산사거리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에 습기가 있어 법정 제한속도가 시속 48km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하여 진행하였고,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인 부여군 쪽에서 남부평생학습관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F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력적인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의 기재와 같다.

이로 인해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09:42경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없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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