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전세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3. 09:15경 논산시 부창로 69-5 부창사거리 교차로를 강산사거리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시속 95km 가량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위 교차로를 부여군 쪽에서 E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에 탑승한 승객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638,3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라고 주장하며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심의 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의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0%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8. 6. 14.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치료비 등의 20%인 927,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분쟁심의회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927,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비 오는 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신호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위 심의회에서 결정한 20 : 80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