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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2906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910,427원, 원고 B에게 78,010,4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2. 10. 05: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4차로를 군자교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0킬로미터 초과하여 동곡삼거리에 이르렀고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 하여 좌회전하던 F 운전의 G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외상성 심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략적인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의 기재와 같다. 2) 원고 A는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 원고 B은 망인의 아버지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없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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