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2014. 5.경 신축한 것으로서 선정자 A[이하 ‘선정자’라고 하고, 선정자의 남편인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신축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점, ②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8,04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가 87,125,000원으로서, 건물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점, ③ 선정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감정가의 3배에 이르는 25,1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규모(268㎡)와 위치, 개발제한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특별히 고가로 취득할만한 객관적인 투자가치 또는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감정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유, 피고의 집을 철거한 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용도 및 계획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등에게 석명을 구하자, 원고 등은 주관적으로 이상적인 택지로 판단하였고 가족을 위한 작고 아담한 목조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원고 등의 현거주지(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고 원고 등에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소규모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에 이미 피고의 주택이 신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 등은 2015. 3.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즉시 2015. 3.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