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새싹영농협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강원 영월군 U 임야 64,165㎡를,...
이유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V면사무소, W면사무소, X읍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원 영월군 U 임야 64,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이 별지 공유지분표 중 해당 당사자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
새싹영농조합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새싹영농조합법인이 2015. 12. 8. 이 사건 토지 중 2/14 지분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표의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해당 지분 비율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새싹영농조합법인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새싹영농조합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원고 새싹영농조합법인의 공유지분을 전부 승계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 새싹영농조합법인의 소송 탈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새싹영농조합법인은 여전히 이 사건 소의 원고로 남아있게 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