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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8.선고 2016다260387 판결
건물등철거
사건

2016다260387 건물등철거

원고승계참가인(선정

당사자),상고인

C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나50647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 (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11)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2014. 5.경 신축한 것으로서 선정자 A[이하 '선정자'라고 하고, 선정자의 남편인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신축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점, ②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8,04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가 87,125,000원으로서, 건물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점, ③ 선정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감정가의 3배에 이르는 25,1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규모(268m)와 위치, 개발제한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특별히 고가로 취득할만한 객관적인 투자가치 또는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감정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유, 피고의 집을 철거한 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용도 및 계획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등에게 석명을 구하자, 원고 등은 주관적으로 이상적인 택지로 판단하였고 가족을 위한 작고 아담한 목조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원고 등의 현거주지(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고 원고 등에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소규모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에 이미 피고의 주택이 신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 등은 2015. 3.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즉시 2015. 3.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등이 매입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합리적인 가격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의 차이가 대략 10배에 이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피고 가족들은 주거지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서 원고 등은 그 주장과 같은 주택의 건축을 위한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원고 등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등이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철거청구 등을 한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또는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사회일반의 공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④ 제1심의 조정절차에서 원고 등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점도 엿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이 사건 건물철거 등의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감정가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사정을 오히려 원고 등에게 불리하게 권리남용의 하나의 요소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앞서와 같은 다른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등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등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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