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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08 2016고정12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8:16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 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2 층의 임차 인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대문 앞에 가져 다 놓은 화분을 치워 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사건 직후 D을 촬영한 사진, D에 대한 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약 3~5 분 동안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자신이 놀라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이 손을 놓아 그 과정에서 넘어져 손가락 부위도 다쳤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의 주장과 같이 3~5 분 정도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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