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0:3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29세)이 소주를 시키고는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관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F 위에 올라타 계속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