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뒤쪽 밭에서, 피해자 E( 여, 58세) 과 피해자 F( 여, 61세) 가 작물을 심고 있다가 피고인의 아내 G 와 시비하면서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뒤쪽으로 세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어깨 부분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폭행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 F를 밀치고, E의 양쪽 팔을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때려 목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어 어깨 부분의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