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정1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6:1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35세), F(여, 60세)과 와이셔츠 수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밀치고 등,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요추 및 경추의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 경추 및 요추의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