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5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스마트 폰을 습득한 뒤 가지고 나온 것일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스마트 폰을 절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