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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3노1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불법게임기 6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는 강요죄로, 2010년에는 상해죄로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타인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고, 불법게임기를 구입한 다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아래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많지 아니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기간 동안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불법게임장 운영을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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